• 2024. 5. 21.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의 교직원 분들은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은퇴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퇴직 전 챙기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 퇴직급여제도,  퇴직금과 관련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혜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의 종류

    퇴직금에는 법령퇴직금과 임의퇴직금으로 나눠 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령퇴직금이며,  법령퇴직금 이외에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임의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등을 규정하고 근로자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법 주요 내용

    • 사업장에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토록 함으로써 사용자(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산정은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사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 법의 시행을 감독하고 위반 한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벌금과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퇴직급여법 내용

    1.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퇴직급여가 IRP 계정으로 지급되었으나, 2022년 개정 이후에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IRP 로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게 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이전하게 되니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최소 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는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에 해당 하는 금액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 :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예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신설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게 된 것입니다

     

    퇴직급여 받는 조건

    퇴직급여를 받는 조건은 한주 평균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이나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것에는 수습 기간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휴업 기간도 포함되고,  사용자 승인하에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기간이나, 정년 퇴직 후 재고용의 형태로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우리나라는 2012년 부터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형) 제도 및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를 포함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DB형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회사)는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퇴직금 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어서 자금 운용의 손익은 사용자(회사)가 가지게 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은 전통적인 퇴직금의 금액과 같습니다.  

     

    이때 사용자(회사)가 운용 실적이 좋으면,  사용자(회사)는 퇴직금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도산 위험이 없는 회사나, 정년 보장 등이 되는 안정된 기업에서, 퇴직 시까지 급여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호봉제 근로자가  많이  DB형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산정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됨으로,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는 DB형 보다는 DC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DC형, Defined Contribution )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데, 사용자(회사)는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 (1/12 이상)월 퇴직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운영은 근로자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DC형은 투자에 자신이 있는 근로자나,  연봉제 또는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거나, 직장의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로 장기 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임금 상승이 어려운 고직급의 근로자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IRP )

    요즘 IRP 계좌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는 물론 근로자 연간 1800 만 원까지 개인이 부담하여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가 되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운용하게 되며, 적립금에 대한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연금이 변동이 되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IRP ) 는 소규모 기업 근로자나 퇴직금 일시 수령자 및 DB, DC형 가입 근로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도 모든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IRP ) 계좌로만 지급을 받게 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IRP 계좌를 운용하게 되는 경우,  퇴사 시 퇴직급여를 과세 없이 은퇴 시까지 관리하다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고,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2022년 개정된 사항 등을 통해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를 활용해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운용하는지,  또한 향후에 퇴직 시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퇴직급여의 수령방법과 IRP 계좌 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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