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3.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주택의 전세 및 월세의 임차보증금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을 돈을 중도에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함께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알려 드리니 급하신 자금 마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 중도인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및 월세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요양이 필요한 대상이어야 하고,  그 비용이 근로자가의 연간 받은 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 상세

    무주택자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으로 운용 중인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청약 등의 경우에서는 단순히 본인 혼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나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증빙하기 위한 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각각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서류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 횟수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전세(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주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갱신 시 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소진되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금 또는 월세 임차보증금 증빙하기 위한 서류

    • 전세 및 월세 임대차계약서
    •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2. DC제도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하여서도 가능한가요?

    전세금(임차보증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자기 명의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계약 시에는 동거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가 챙기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위의 사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무주택이신 분이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할 때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필요서류 안내와 함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이밖에도 법으로 정의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급여 중도인출) 필요서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에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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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 및 절차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는 퇴직금을 누적하여 쌓아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필요한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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