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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 조건 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어떤 기간은 포함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살펴보신 후 퇴직급여받는 것에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뜻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입사한 날을 정확히 명시하고, 계약 해지 되는 날에 대하여서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실 근로기간 외에도 출근에 관계없이 그 사업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의 마감일이 휴무일이어서 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졌다고 봐서 근로자의 퇴사일은 그다음 날로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기간
- 출산 전후의 휴가기간
- 육아 휴직 기간
- 업무상 질병이나 다쳐서 요양을 하는 기간
- 사용자 (회사)의 귀책사유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 노조 전임 기간
- 쟁의 행위 기간
- 부당 해고 기간 등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 근로자의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 졍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의 근로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 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 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 사례
1. 반복, 갱신된 기간계 근로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판단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매번 일정기간 동안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관행, 갱신 횟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해당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는지
- 해당 근로자 및 동종 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계약 갱신의 관행이 어떤지
-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계속 여부 및 운영방식
- 계약기간을 정한 취지
-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에 따라 판단
2. 기업 간 전적 시 계속근로기간
전적이라 하면 종전에 근무했던 사업자(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전적 전후의 사용자(회사)가 각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전적 시 기업 사용자(회사) 간 약정 및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회사)가 종전 사업자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열사 간 전출입의 전적이 이루어질 경우 전적 전후의 사용자(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회사)에서 이전 사업자(회사)의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것인지 약정 및 합의를 하여야 하니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의 합병, 분할 시 계속근로기간 판단
사업의 합병, 분할로 인한 근로자의 회사 이동 시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사업의 합병, 분할 이전의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회사가 합병되면서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 시 하여, 인수하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변경할 때 양 사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은 후에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사업의 양수도 시 계속근로기간
사업양도라고 하면,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인적 물적 조직의 일체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도를 받은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한다는 의사로써 양도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다음에 양수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정년 도달 이후에도 근무 시 계속근로기간
요즘은 정년에 넘긴 경우에도 재고용의 형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년(정년퇴직)은 원칙적으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는 정년까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시작되므로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을 할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차 유급 휴가 일수와 임금에 대하여 종전 근로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달리 할 수 있게 되니 이 점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퇴직급여 지급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 및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급여와 관련한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를 해 볼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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