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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이나, 정년, 은퇴 등으로 퇴직을 하시게 될 텐데, 퇴직 전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IRP 계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란?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 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계좌로, 이전에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써 버리는 사례를 예방함과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줌으로써 노후 자산을 축적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수령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만 55세 이하의 퇴직자나 3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좌가 아닌 IRP 계좌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IRP 계좌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이 퇴직연금으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이 중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특징
1. 가입 대상
-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IRP 계좌를 통해 개인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 IRP 계좌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연금 제도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 계좌로 받아서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 40% 감면)
- 적립금에 대한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을 하게 되더라도 저율의 과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연금소득세의 감면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저율의 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만 80세 이상은 3.3%, 만 70대는 4.4%, 그 외에는 5.5%의 저율 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단, 중도 해지하시게 되면 기타 소득세율인 16.5% 로 세금을 내셔야 하니 가급적이면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이 낸 금액에 대하여서는 중도 해지 없이 만 55세까지 유지하셔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다양한 투자를 제공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큰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원금 보장형 투자가 가능하니 각각의 금융기관별 장단점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개설 방법
- 먼저 원하는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합니다.
- 검색에서 "IRP"를 찾은 후 '신규 계좌 개설' 옵션을 선택합니다
-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신분증, 퇴직금 입금 확인서 등)
-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신청을 완료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시면 끝이 납니다
오프라인 개설 방법
- 금융회사의 지점을 방문합니다.
- 필요한 서류 (신분증, 퇴직금 입금 확인서 등) 를 제출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요청합니다.
- 계좌 개설 완료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IRP 계좌 관리
IRP 계좌를 통해 퇴직 후 장기적인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부도 좀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IRP 계좌의 자산을 점검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선택을 하시되, 은퇴 이후의 노후자금이니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별로 운용 수수료나 연금수령 최소 금액 등이 차이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사전에 확인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IRP계좌 내 적립금 운용 방식
- 가입자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형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금을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금의 운용은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령
- IRP 계좌에 적립한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 분할 수령, 혼합 방식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3. 제한 사항
-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지출,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인출이 허용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법 개정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IRP 계좌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전이라면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할 IRP 계좌가 되겠습니다. 꼭 퇴직자가 아니시더라도 IRP계좌가 가지는 세제 혜택 등이 있어서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될 테니 IRP 계좌의 세부 사항이나 가입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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