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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확정급여형)의 퇴직금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 (회사)에서 근로자 (가입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에서의 퇴직금 지급 방법
- 연금형
- 일시금
DB형 (확정급여형) 에서의 퇴직금 받기 위한 조건
1.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고자 한다면, 연금의 개시는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의 지급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근로자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급여 지급 기한
사용자(회사)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퇴직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한 운용 자산의 매각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B형 퇴직급여 지급범위
1. 전액지급
사용자(회사)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적립비율 지급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전액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등
3. 예외 사항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예: DB형 → DC형)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은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전액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DB형 퇴직급여 지급방법
DB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IRP 계정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다만 예외적인 사항에 경우 IRP계정을 통하지 않고도 지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퇴직급여가 연금수급 개신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2. IRP 계정으로 이전되지 않는 예외 사항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IRP 계정으로 이전되지 않게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전 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는 학자금 상환 의무가 있어서 이를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미지급 시 제재사항
사용자(회사)가 근로자(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으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회사)는 퇴직한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회사)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이 인정된 경우와, 퇴직급여 지급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법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DB형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기업체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의 지급 조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이해를 하셨다면 다른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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